[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잇따라 피소당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등이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생건은 지난 5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은 자사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 쿠팡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에 신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LG생건으로부터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했음에도 일방적 반품 및 계약 종결, 상품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에 대한 보전 거론, 공급단가 인하 요구,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거래 해지 암묵적 유도 등의 이유에서 공정위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이달초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도 16일 같은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 측은 "자사 가격 인하 방해, 납품업체 상품 할인비용 부당 전가 등 쿠팡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를 두고 업계에서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영향력이 커진 쿠팡의 갑질"이라거나 "위기감으로 인한 견제"라는 등의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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