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지시 혐의 부인...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해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김 의원 딸과 관련 청탁도 보고도 받은 적 없고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 주장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채용 지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해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 딸과 관련 청탁도 보고도 받은 적 없고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2012년 이 전 회장은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의원 딸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하는데 지시한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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