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비자들 원금에 연금액도 받아 그 이상 받는 거 상식적 말 안 돼
소비자 “산출방법서 못 받아” … 다른 약관 예시 든 연금계산 논리는 ‘어불성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보험금 미지급으로 촉발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열려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법원 제 25부 민사부 재판장 이동욱 판사의 주재로 열린 사건번호 2018가합 572096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1시간 반 동안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찬 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재판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서 사업비를 빼고 지급 된 보험금이 알고 보니 약관에 사업비를 뺀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문제 삼아 보험사 측이 일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촉발 됐다.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미지급 된 보험금이 사안에 따라 생보사 전체적으로 1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소비자 보호를 내걸었던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없는 만큼 관련 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전체에게 돈을 주라는 일괄지급 명령을 보험사들이 거부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 금감원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2차 공판은 1차 공판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즉시연금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었다.

삼성생명 측 주장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기입 되지 않았어도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는 것은 보험원리상 당연한 것이고 판례에도 주는 것으로 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며 “이미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약관에 문제없다는 확인이 됐기에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즉시연금엔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과 같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다 한 가지 상품은 만기환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많은 연금액을 받고 다른 하나는 만기환급금을 받고 연금액을 적게 받는 등 조건이 달라 충분히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들은 충분히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와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이 기존에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했는데 이는 약관에 기입되지 않은 사업비를 제하게 되면서 돈이 적어졌다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연 삼성생명이 소비자들에게 연금월액을 주는 데 제대로 된 설명을 약관에 기입했느냐 안했느냐가 쟁점인데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보험사 측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산출방법서만 제출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앞서 설명한 다양한 산출방식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문제를 만들지 말고 아예 설명서를 줘 보험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충분한 설명 없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예금보다 보험 상품이 얼마나 더 돈을 받을 지 생각하고 가입하게 될 것인데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공방은 서로의 입장차를 명확히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8월에 속개해 3차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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