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회사 비밀문서로 보여주지도 않는 문서
가입 前 상품약관만 설명·가입 후엔 산출방법서 따라 계산? … ‘아전인수식’ 주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이하 금소연)이 지난 19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이 주장한 즉시연금 산출이 복잡해 약관에 표기하기 어려워 배제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소연은 논평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이 주장한 것은 즉시연금액 산출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책임준비금 공시이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닌 책임준비금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의 현가를 공시이율로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이라 약관에 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지점이다.

특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피기도 했다.

여기서 언급 된 즉시연금 상품이란 삼성생명 및 많은 생보사에서 앞다퉈 판매해왔던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표현과 달리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을 공제하여 약관상 표현 금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지속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상품약관의 연금지급기준에는 연금지급 개시 시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이라고 표시했다”며 “이제와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또 다시 떼는 사업방법서 내용을 약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 변호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생존연금이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닌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어 놓고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 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품 판매전에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확인 받은 서류”라며 “이 산출방법서를 속여서 보험사가 이득을 얻기는 건 구조상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금소원 측은 가입자들은 공제 여부 자체를 몰랐으며 삼성생명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관 표현’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각 보험금별로 지급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명확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삼성생명 측이 장시간 프레젠테이션(PT)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설명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란 거다. .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 측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내부 비밀문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약관에 편입시키는 것은 잘못” 이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어떻게 산출되며 만기 보험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가입당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품약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연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을 곡해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