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신규진입 활성화 통해 경쟁 촉진, 금융투자업 역동성 더욱 높인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기간 6개월로 설정...법적 불확실성 방지
신규 증권사에 종합증권사 허용...1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 자유롭게 허용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투업계 인가체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규사업 인허가 수준이 완화되는 만큼 신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도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심사 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신규 증권사에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해 인가 단위를 축소하고 등록 단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한 후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최초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때도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도 6개월로 정했다.

이밖에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 ▲공모운용사 신설·분사·인수 등 자유화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요건 완화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 삭제 ▲필요자기자본 수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된 인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신규사업 진출이 용이해진 만큼 수익원 다변화와 수익성 제고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그동안 기존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인가체계가 완화되면 증권사들이 새로운 경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 경쟁 심화로 도태되는 증권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권 협회장은 "중소형사들도 수익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이번 인가체계 완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만큼 중소형사들도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도 "전체적으로 운용업을 대형화시킬 수 있고 대형화된 운용사들은 일정 사업 부분에서 분사해서 운영할 수 있어 좋은 것"이라며 "공모운용사의 운용자산(AUM)도 확대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인가·등록 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 심사중단 기간 시점에 대해 확정되지 않는 만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협회장은 "6개월로 심사중단 기간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혹은 심사중단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금 더 명확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6개월 기간은 시행규칙이나 인가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원칙을 세워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6개월 기간 중 시작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돼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인가 개편안은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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