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WTO 제소 등 국제법.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 추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유...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 잔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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