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앞으로 회사가 구직자 면접시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물으면 과태료를 내야된다.

정부는 지난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상관 없는 개인정보를 이력서 등 자료에 쓰도록 하거나 키,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을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 번 위반 시 300만 원, 두 번 위반 시 400 만원, 세 번 이상 위반시 500만 원 등이 부과되며 채용과 관련 부당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 받으면 한번 위반시 1500만 원, 두 번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이와관련 오는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 운영시 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 시설, 소방 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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