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험상품 개발시 일본 보험 참조해 만들어
쉬운 약관 만들기는 수 십 년 째 진행 中
용어 해석 차이가 만든 소송 사태 신경써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연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반 국민들의 일본산 물품 불매운동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약관이 어려운 배경에 일본 약관 베끼기와 일본식 법안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한국이 부족한 보험 상품을 만들다보니 일본 상품을 베끼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국 보험 약관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표현들은 일본식 표현으로 고착화 돼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찾던 보험업계의 니즈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덕분에 약관을 놓고도 분분한 해석 탓에 보험사 추가 설명 없이 이해를 못하게끔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차도 보험 약관을 보고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 내 일본식 표현이 아니더라도 업계만의 은어사용은 흔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증권사나 은행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해 상품을 파는데 이는 소비자들은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용어를 헷갈릴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인데 이 과정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 약관 개선 운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쉬운 약관 만들기 TF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 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약관이 어려운 배경엔 일본식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률 용어와 의료용어가 섞인 탓이 큰데 이를 쉽게 바꿀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아져서 보험사들이 꺼려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물품들을 불매하며 일본에 대한 의지를 버리자고 하면서도 정작 보험 약관 내 일본식 표현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핵심은 이런 약관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생보업계에서 최대 1조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할지도 모르는 즉시연금 소송사태 원인도 일본식 즉시연금 상품 약관을 한국 보험사들이 베껴와 상품을 팔아 터진 연쇄적 소송사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본의 보험약관을 베껴 상품을 만드는 시기는 지났다”며 “보험 약관만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법 용어 순화운동부터 먼저 할 때”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