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으로 허용,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택시월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 제도는 택시 운전사가 매일 일정 기준 액수만큼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자신이 가져가는 제도다.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10일 개최한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시간대 두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및 택시월급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오는 2021년 1월 우선 시행, 그외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이내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의결,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처리는 지난3월 제한적 카풀 허용 및 택시월급제에 대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타협기구는 당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와 정부·여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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