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적용…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0.32%포인트 하락
같은 은행에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 시점의 부동산 규제 적용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새로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반영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된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를 1.68%로 공시했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존 코픽스(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산정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전달(6월 18일∼7월 15일)보다 0.3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기존 3.40~4.65%에서 3.08∼4.33%로 낮아졌다. KB국민은행도 3.37∼4.87%에서 3.05∼4.55%로 내렸다.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08∼4.08%로, NH농협은행은 2.98∼4.49%에서 2.66∼4.17%로 인하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역시 0.07%포인트씩 낮아졌다.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날 3.30~4.55%에서 3.23~4.48%로, KB국민은행은 3.07~4.57%에서 3.00~4.50%로, 우리은행은 3.25~4.25%에서 3.18~4.18%로, NH농협은행은 2.83~4.34%에서 2.76~4.27%로 하향조정했다.

앞으로 새로운 대출 계약에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가 아닌 새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적용되며,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대출자도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가 기존상품 금리보다 약 0.3%포인트 낮아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탄다면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대출 시점의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으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빌린지 3년이 되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혼합형(5년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최대 0.65%포인트 더 낮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고정형 금리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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