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기 극복에 초점 맞추고 상생협약식 가져… 파업으로 지불 안 된 미납금 지급이 계기
검찰 통해 부당노동행위는 따로 수사 中 … 사내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달 27일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MG손보가 노사 갈등을 잠시 멈추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의미로 노사 상생협약식을 열고 전격 화해를 단행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MG손보 정상화가 산 너머 산이라 해결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가한 부당노동행위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여전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주주인데도 경영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 돼 법 조항이 완전히 바뀔 필요가 있어서다.

◇ 회사 위기 극복에 초점 맞추고 전격 화해 … 파업으로 지불 안 된 미납금 지급이 계기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노사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며 노사 상생 선언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자본 확충 가시화와 상반기 호 실적 행보를 보여주며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갖춰졌다는 내부 반응에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MG손보는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확약(LOC)으로 자본 확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으로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3억원, 6월 말 RBC비율은 129.5%로 자발적인 성장만으로도 RBC비율 150%에 근접하며 비약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성장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내부 단결을 위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서로에게 겨눈 칼을 잠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사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혐의가 둘러 싸인 상황에서 경영을 이어나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파업에 참가 직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에 참가한 날짜만큼을 제외하고 월급을 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노조쟁의는 합법적인 투쟁 방법이기에 이 날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극단적으로 치 닫은 갈등으로 접점이 안 보였지만 사측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직원들에게 미지급 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봉합 국면으로 급격히 진행됐다.

◇ 검찰 통해 부당노동행위는 따로 수사 中 … 사내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어

지난 달 27일에 MG노조 측이 밝혔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가하는 갑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검찰과 노동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기에 노조 측에서는 검찰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대표이사의 갑질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회사 내외부로 흘러나오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 돼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아진 만큼 자중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MG노조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파업을 진행한 탓에 직원들은 일정부분 서로 화해를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대다수 분위기 였다”며 “사내 분위기는 점차 개선되어 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 남은 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새마을금고법 … 자유한국당 딴 짓에 시름하는 MG손보

가까스로 노사갈등은 봉합됐지만 아직 MG손보에게 남은 문제는 많다. 그 중 하나가 금감원이 JC파트너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가 시켜줄 수 있을 지 여부다.

이는 지난 달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도 쟈베즈 파트너스와 계약이 종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영할 새 운용사를 찾다가 늦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마저 미뤄진 영향도 크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측 대주주 적격성은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금감원이 통과 시킨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별 다른 이유가 발견 되지 않으면 금융위도 적당히 가결해주고 있어 금감원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MG손보가 대주주 적격성 관문을 통과해도 GA사인 리치앤코가 MG손보 지분 20%를 차지한 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노조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원수사가 결국 GA사의 관계사로 전락하면 제판 분리가 가속화 될 우려가 높은 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MG손보 노조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MG손보에게 부족했던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어 좋은 기회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접 경영이 아닌 간접 경영이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을 가져오는 지에 대한 점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넘겨 관리감독을 맡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행정안전부 내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시 감독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가 닥친 위기를 제 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지금까지 파업한 배경엔 제 때 자본확충을 못해 추락한 것이 있기에 더 그렇다.

이에 노조 측 관계자는 “더민주나 정의당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새마을 금고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영정상화를 하더라도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또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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