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범위 확대
안전성 확보 체계 및 실용화 방안 등 마련될 것으로 기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로 입법 보류됐던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확대, 안전성 확보 체계 및 실용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 2소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이 법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사용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융복합제제 등에 대한 제품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성, 유효성 자료, GMP자료 제출, 장기추적 조사 시행 등 제조허가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시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 신속한 허가, 관련 의료 기술 확대,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허용,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의료연구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후 의결되면 오는 19일 잠정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법사위는 이 법을 상정,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우려로 인해 제2소위로 회부됐었다가 인보사 논란으로 입법이 보류, 계류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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