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즉시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7일까지 20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에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의 벌점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해당된다. 이에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순서를 거꾸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거슬러 계산)할 때, 기산일(일정 기간 날수를 계산할 때의 첫날)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입찰 담합 행위로 누계벌점 5점을 넘더라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 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라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 이 같이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 344건으로 75.8%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고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 억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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