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 이유 설명 대신 규제 존치 이유 설명으로 바꿔 … 행정 속도 높여
16건은 입법예고한 상황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로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된 상품의 경우 비교 및 설명 의무가 축소·면제되고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 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 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험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표 된 내용으로 획기적 규제 해제 결과물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기업들이 정부에게 규제 해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들은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던 방식을 반대로 바꿔 공무원이 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권에선 보험 분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규제 내용을 살피고 분과회 및 손·생보협회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총 98건 규제 중 67건을 보험사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했고 그렇지 않은 23건에 대해서는 완화나 해제가 이뤄질 것이고 16건은 오는 9월 중으로 감독규정에 본격 반영된다.

규제 해제 된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업체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법인의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허용한다. 이들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꺾기(돌려막기)' 규제의 우회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을 비교·설명 의무 행위로 간주해 절차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여행자·상해보험 등 간단보험과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면제한다.

또 모집채널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 해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기존 3개 이상 비교·설명 확인서를 받도록 하던 규제를 생략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제공도 대폭 확대 된다. 이로써 전화를 이용한 모집(TM)에 대해서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 의무 부과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 기타 제도개선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오는 9월말까지 감독규정을 개성이 끝날 예정이지만 소비자 보호등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경우 12월 말까지 감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등 금융업권 내 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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