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 휴가철 앞두고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 소개
2016~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조정 신청 총 549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위·변조, 도난 등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나날이 증가해 이에 대핸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유형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이미 IC(integrated circuit card) 카드 거래가 의무인 반면, 해외에서는 여전히 복제가 쉬운 MS(Magnet Strip) 카드 거래가 널리 쓰여 위·변조 피해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경우를 대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청자가 국내에 있다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또한, 해외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된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현지 호텔·교통편 등의 환불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한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어 현지 호텔 및 교통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차단하면 3~8%의 추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DCC서비스는 원화에서 달러로 결제된 다음 다시 원화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는 편이 좋으며,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도난·분실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한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절대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대여하면 안 되며,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분실·도난 신고를 미뤘다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며, 귀국 후 보상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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