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다시 헌법소원 제기...지난 2012년 헌재 재판장 만장일치 합헌 결정
현행 공직자윤리법,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이후 3년간 업무관련 기관 재취업 불가능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은 2급 이상 직원만 재취업 제한

 

[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금감원 노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재취업제한 위헌 여부가 사실상 5년 만에 헌재 재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4급 이상 퇴직자부터 퇴직 후 취업 제한을 받는 것이 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를 하겠다는 회부결정을 내렸으며 11일에는 본안 판단에 올렸다.

현행 금감원 직원 재취업 제한 규정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에 재취업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취업 제한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은 2급 이상 직원에 한해서만 재취업 제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윤석현 금감원장이 말했듯, 지금 현행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헌법적으로 위헌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2급 이상만 취업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은 취업제한 완화를 위한 필요성을 적극 나타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12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헌재는 2014년 6월 재판장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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