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서민 실수요자 지원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마련…반환보증료 부담 낮추고 가입 대상 확대 검토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내달 말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이에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및 저가주택 보유자의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미·중 무역간 분쟁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장기) 금리는 1.62%인 반면, 신규 코픽스(단기) 금리는 1.78%로0.16%포인트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고정금리 대출 잔액이 12조6000억원 증가하며 최근 3년 간 최대 증가세를 보인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주담대 보유자들이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경우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근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 등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으로 대상여부 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래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며,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이들은,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세 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가입액은 47조원에 그치는 등 전세금 규모 대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했지만, 정작 빌라, 다가구 주택은 가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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