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법 시행 후 제보 분석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 안하면 노동부 신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기자] 대다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내용이던 직장갑질 제보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 괴롭힘 관련 제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 관련 접수 제보는 평일(상담없는 주말 제외) 하루 평균 제보 110건인 총 565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제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 기록보다 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 시행후 평일 평균 110건 제보 중 괴롭힘 제보는 68건으로 61.8%에 이르렀다.  

법 시행 전 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 등 직장 내 괴롭힘 총 28.3%인 반면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 72%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다.

제보 내용은 업무시간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며 고함 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과중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퇴사종용, 보복, 복종 강요, 무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지만 보복 걱정, 중졸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 담그게 한다는 등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다.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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