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편의성 위해 실질수익률·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 공시 강화 나서
비교공시 시스템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편 작업 시작
이르면 내년 1월부터 新 비교공시 시스템 가동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운영됐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각 업권 별로 자체 기준을 두고 공시하는 등 공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금융상품 정보를 요약·비교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각 금융협회 별로 달랐던 금융상품 비교공식 방식을 통일해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른 실질 수익률 표시 및 소득 공제 등 세재효과 반영, 비용・수수료 공시 범위 확대 등으로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예·적금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와 중도해지 예상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펀드는 펀드규모(설정액)과 1년과 3년 등 최소 두 개 이상 기간의 누적수익률·연평균수익률을, 저축성보험은 적립률·공시이율·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소득공제 상품 여부를 표시하고 절세효과를 상세히 보여주는 화면도 추가한다. 대출상품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때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공시한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교공시 바로가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금융상품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간결하게 보여주는 요약 공시 화면도 새로 개설한다.

요약 공시 화면에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추가해, 가입조건에 따라 동종유형 상품군을 추출해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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