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vs "1차의료 기관 기반 붕괴"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통신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허가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등에 따르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에는 간호사 입회 하에 강원도 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 대상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만성질환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나 병원에서 초진을 마친 환자(재진 환자) 등에 한정되며 진단 및 처방 등은 반드시 간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만 가능하며 환자는 1년에 300명씩 총 600명으로 제한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2년이며 현재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곳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정보를 이용한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동안 대면진료보다 안전성이나 의학적 신뢰도 저하,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해 오던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시험적으로 해본다는 식의 의료사업 진행은 안된다"고 비판하며 항의 방문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 시행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ㆍ경북ㆍ대구ㆍ부산ㆍ세종ㆍ전남ㆍ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총 58개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