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극적 재정정책 유지 우려 재원마련 정책 제시돼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현 위기를 타개할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대규모 복지확대, 그를 통한 분배, 성장이 조화롭게 달성되는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심각한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을 낳고 다시 자산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근원이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과세 강화는 조세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해야 될 당면과제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조세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창업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 것은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임을 핑계로 일방적인 자산가에 유리한 혜택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특정부문이나 활동에 대해 한시적 완화는 필요하지만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 하에서 수립돼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법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적극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적극적 증세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재정건전성 핑계로 계속해서 소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면 이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조세정의 회복, 재원마련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등을,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등을, 혁신성장을 위해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엔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포용성 강화를 위해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경제・과세형평을 위해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등 할 계획이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을,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을,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선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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