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기죄 공소시효 기존 7년이었으나 10년으로 늘어나 60일 남기고 잡아
일용직 근로 나섰다가 추락사고로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마을회관 철거공사로 다친 걸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허위 장해진단 끊고 보험금을 타낸 형제가 공소시효 60여일을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보험사기를 자랑하다가 구속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50)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김씨는 자신의 형이 몰던 1t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쳤다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내 58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고는 당시 마을회관 철거 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김씨가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 사고를 당해 받은 전치 7주에 장해진단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던 김씨를 김씨의 형이 말리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년 뒤 김씨는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마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다 첩보를 들은 경찰에게 공소시효를 딱 2달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지만 작년부터 법이 바꿔서 10년으로 늘어나 김씨의 범행이 끝내 잡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뒤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신소하게 수사를 진행해 잡은 만큼 엄중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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