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 '건당 10만원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 결정
공동소송 참여 피해자 ‘동의 및 은행계좌’ 신청해야 위자료 받을 수 있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명시한 선행 사건이 최종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 등을 의미한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며 공동소송 참여시 금전 지급 수령처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으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다”며 “소송에 참여도 못한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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