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상반기 추진 성과…규제 368건 심사해 94건 개선·폐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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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산업통산부가 규제 368건을 심사한 결과, 94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1일 산업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된 규제 756건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월 중에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 112건도 재점검했다. 6~7월에는 산업, 무역 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증, 입지, 산업, 무역 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의 규제 368건을 심사해 그중 94건(25.5%)를 개선, 폐지하기로 했다. 미수용 과제 112건 중에서는 31건(27.7%)을 수용하고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비된 행정규칙에는 '원산지 표시 확인 의무자 변경'이 포함돼있다. 다음달 대외무역 관리 규정 제83조 제1항을 개정,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 확인 주체를 기존 수입업자에서 향후 세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원산지 표시 확인 의무를 정부 기관이 부담해 수입업자의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신청시 '매출 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해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인다.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횟수 제한(3회)도 폐지한다. 유턴 기업 신청 요건인 국내 사업장 신·증설 개시일,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기한, 기산점 등은 불필요한 구분 기준을 삭제하는 등 단순화한다. 표준개발 협력 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늘린다.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사례도 있어, 유통산업발전 법령상 지정 연수기관은 20시간 이상의 유통 연수 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해야 하지만 시장 수요 감소, 정부 지원 부재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적 계약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 정기검사 주기'나 '계량 관련 기술기준'은 제품 안전성과 상거래 안정성을 위해 존치 필요성을 인정,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건의 과제 개선 사례에는 '번역 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추가하는 것'이 포함됐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에 리튬 이차전지 이외에 레독스플로 이차전지도 추가한다. 다만 '사용을 끝낸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 차량에 적재해 주차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허했다.

미수용 과제 중에서는 '녹색 요금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전력거래소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허용'과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 건축 연면적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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