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1억6000만원 벌금, 한화건설 9000만원 벌금 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수주 규모는 3조5000억원에 이른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등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중 대림산업·GS(지에스)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건설 임원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엔 벌금 1억6000만원, SK건설엔 벌금 9000만원 등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는 무죄”라는 이들 주장에 1,2심 재판부는 “타 건설사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담합했다. 이번 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재정이 투입됐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5월부터 지난 2012년12월까지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3조5495억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투찰 가격 담합 및 일감을 나눠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13곳 중 자진신고로 고발에서 면제된 두산중공업 및 포스코건설,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공소권이 사라진 삼성물산 등을 제외한 10곳 건설사에 3516억원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해 이들 10곳 건설사가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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