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 고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개사 국내 완성차 업체들 상대로 담합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 내 들러리 서 '거래처 나눠먹기' 수법 사용

이미지컷. 사진과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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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됐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앞서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개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른바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터네이터(alternator)와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 코일 등 2개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공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내 들러리를 서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차의 QM5, 한국지엠(GM)의 말리부 모델 등이 그 타깃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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