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거래제한 등 위반
기관경고를 비롯, 과징금.과태료. 임원 주의 조치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캐피탈·생명보험사 등 12곳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로 과태료 7650만원, 직원 2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기관주의, 과징금 4억7900만원, 과태료 5050만원, 1명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임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제재도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제이엠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웰릭스캐피탈주식회사 ▲시너지아이비투자 ▲씨앤에이치캐피탈 ▲효성캐피탈주식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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