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 세법개정안 시급
한경연,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예견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원~8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예견했듯이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미국으로 몰렸고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 배경에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시 자본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장비율도 감소해 노동생산성 하락,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CEA는 기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3.3%p 인상되면 자본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 원 감소(2018년 기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1%p 인상시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 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CEA와 같이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스톡이 감소했다가 새로운 장기균형으로 접근하는 성장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 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송금도 줄면서 추가적인 GDP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 투자 감소로 잡히지만 해외에 주재한 국내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투자가 아닌 해외소득 증가로 잡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해외에 주재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국내로의 송금이 1조 9143억 원 감소해 GDP 손실이 연평균 0.09%p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CEA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배분율인 61.4%를 하한선으로 가정하고 모형에 적용된 노동배분율 70%를 상한선으로 가정하고 GDP 1.03% 감소분에 이를 적용하면 총 노동소득은 12조 8000억 원~14조 6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해서 총 1967만 3000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75만원 ~ 84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 역부족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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