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판 코엑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가처분 신청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하고 제3자와의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중단하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5년만에 재개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제동이 걸려 소송전 비화로 또다시 표류될지 주목된다.

19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코레일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롯데건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공동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 주요 내용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및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쟁사 중 한 곳이던 메리츠 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코레일의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 선정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1920㎡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며 주목받기도 했었다. 코레일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 8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로 있다 최근 다시 공모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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