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사건 379건 접수...하루 평균 16.5건 접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후 한달간 접수된 진정은 폭언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접고용 형태 등에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 한달(8월16일 기준)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며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그 밖의 유형은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사업서비스는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한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 고려시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300인 이상 사업장 102건(26.9%)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취업자 중 서울, 경기지역 비중 44.5%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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