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형과 액티브퀀트형 펀드 각각 2곳 이내로... 대상회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약관 또는 계약서상 펀드 60% 이상이 주식으로 운용되는 펀드로 총 수탁고가 2000억원 이상 조건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위탁할 배당주형과 액티브퀀트형 펀드를 각각 2곳 이내로 선정한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2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2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원가능 대상회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다. 약관 또는 계약서상 펀드의 60% 이상이 주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총 수탁고가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위탁운용사는 제안서 심사(60점)와 구술심사(40점)를 합쳐 선정된다. 세부항목별로는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40점) ▲운용조직 및 인력(25점) ▲운용성과(17점)  ▲위험관리(8점) ▲경영안정성(5점) ▲제안수수료(5점) 등이다.

위탁운용 관련 제안서 제출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후 현장실사와 구술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배당주형과 액티브퀀트형 위탁규모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내 액티브퀀트형 위탁운용사는 지난해 말 기준 DB자산운용, DG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총 10곳이다.

배당주형 운용사는 IBK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미래에셋운용, 베어링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9곳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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