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월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찬반투표
하부영 지부장 "한반도 정세, 경제상황,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오는 9월 2일 노조는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 시행 등 국내외 위기상황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정세, 경제상황,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잠정합의했다. 올해 임단협 핵심쟁점인 통상임금은 기아차 수준을 확보했지만 승소사업장인 기아차와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미래 임금체계 개선 격려금으로 잠정합의했다. 역사 전환점에서 조합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침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따라 한일간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87년 노조 설립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마주한 현실에서 사회적 고립 탈피에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했다. 이번 선택에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2차 본교섭를 개최하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동차 수요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한다는데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규모에 합의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 해소,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로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지급 주기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해소,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 채택,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9500명 규모) 일정을 1년 단축해 오는 2020년까지 채용 마무리,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도 전격 합의했다.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해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끈 이번 현대차 노사 임단협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8년 만에 무분규 잠정 합의를 끌어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를 이뤄낸 노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