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위해 1%대 고정금리 상품 공급 계획 밝혀
2015년과 달리 신청 조건 추가…제2금융권 미칠 파장 더 클 것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20조원을 푼다.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 걱정에 ‘울상’이다.

그러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에게 최저 1%대의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금리 상승 걱정 없이 10년 이상 동안 나눠 갚도록 유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0% 사이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등 모든 우대조건을 적용받으면 최저 1.20%까지 내려간다.

은행들은 대출상품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조달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해야 해, 대출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등 순이자마진(NIM)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 은행권이 포기할 이자이익의 규모가 약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이 매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 수요가 감소하는 등 업권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영업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선착순, 비대면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추석 연휴 직후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에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까지 겹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다만 소득제한이 없었던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 조건이 추가돼 사실상 은행권 대출 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안심전화대출 신청 대상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두 자녀 이상 시 1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했다. 주택 시가도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대환용 정책모기지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정책적 성격이 강해졌다”며 “2015년 이전된 주담대 31조원은 은행권 주담대의 8.1% 수준이었지만, 이번 공급계획인 20조원이 전액 은행 주담대를 가정할 경우 은행권 주담대의 3.9% 정도”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 대출 대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2금융권 대출도 포함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 대상자가 더 많을 전망이다. 이에 시중은행의 대출성장에 미칠 영향보다 제2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501조원 대비 4%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NIM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원화대출성장은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하는 등 견조한 대출성장을 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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