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105명 전원 승소 판결
불법파견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 승소 판결 8차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지엠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은 이번까지 모두 8차례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이 이어지는데는 회사의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어 이를 강제하고 직접고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05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3년만에 소송자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을 받은 노동자 중 지난 2018년 1월 해고(계약해지)후 복직 못한 노동자 49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까지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은 모두 8차례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슷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직접고용 추진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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