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본격 시행 앞서 세부 사항·개발 등 내용 설명하는 ‘밋업데이’ 개최
은행 18개·핀테크 기업 78개 사전 신청…재무건전성·사업안정성·리스크관리 평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결제원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토스를 비롯해 96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다음달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하며 오는 1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시행 전, 사전신청 기업들의 원활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밋업(Meet-up)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의 세부 사항과 개발 및 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금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오픈뱅킹 이용을 사전 신청한 기업은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24개, 중소형 54개) 등 총 96곳이다. 핀테크 기업 가운데 주요 기업으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가 있다. 네이버페이, SK플래닛, LG CNS 등도 사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 대형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 60점 이상일 경우 자체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60점에 미치지 못한 대형사업자나 중소형 사업자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라야 한다.

출금이체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하루 출금 한도의 200%로 하기로 했다. 단 대형사업자 가운데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금 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또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이용기관들이 내는 출급이체 수수료를 50원, 입금이체는 40원이지만,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으면 수수료를 각각 30원, 20원으로 경감해준다.

이용기관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안 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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