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조사 결과 담은 이슈리포트 발표
2019년 7월 조사결과 2배 비싼 건 기본, 최대 4-5배까지도
"순정부품 용어 교체해 소비자 선택권 및 정보 등 강화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완성차 대기업들은 순정부품 용어를 OEM 부품으로 바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정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완성차 대기업들의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 발표를 통해 "자동차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지난 7월 기준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차이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OEM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보기 힘든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 높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용역 위탁을 받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에서도 녹소연은 당시 OEM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대 1.83배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순정부품’ 폭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 개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부품과 인증부품 및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 가격·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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