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의·의결
기술개발제품 초기판로 확보 지원 위해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

 

[FE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10일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상용화가 되기 전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지자체가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확정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13에서 1000분의 16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정밀진단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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