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내용 비공개
케이블 TV 인수 시 일정기간 가격, 채널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 조건 관측
LGU+, 1~2주 내 의견 제출 예정→공정위 최종 의결→과기정통부 LGU+ 의견진술 참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비공개 상태지만 이 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TV 인수 시 일정기간 가격, 채널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심사보고서에 부과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사는 LG유플러스가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거친 승인 여부 최종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정위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 의견진술 참고후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업계에서 LG유플러스는 4위(현재 가입자 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 흡수시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도 공정위가 심사 중이어서 승인될 경우 유료방송시장 체개가 3강 체제로 개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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