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안내문 발송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시 쉽고 편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돼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될 전망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납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시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