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농가에서 ...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 살처분 조치 실시"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
"금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이 첫 확인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금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전국 양돈 농가 6300호의 일제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남은 음식물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이날 오전 6시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는 검역 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서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경 10㎞ 이내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김 장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거점 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축산농가와 도축장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달라"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만큼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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