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최대 2%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손질
대출갈아타기 손 쉬워 질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원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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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향후 저축은행 대출을 중도 상환 할때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적용 돼,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손 쉬워 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 중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 대출 이용고객은 중도상환 시, 대출종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2%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했으며 이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의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이러한 조치로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 안내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등 향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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