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상장 적격성 심사 시간 동안 녹원씨엔아이 매매거래정지는 지속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운명이 오는 10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는 정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올 초 불거진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과 가수 승리(29·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향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 후 15영업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심위가 열리는 일정은 내부회의를 정해 비공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녹원씨엔아이의 운명은 늦어도 10월4일에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물론 대부분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녹원씨엔아이의 상폐여부는 최대 11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 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심위는 계획서를 참고해 심의의결을 거쳐 문제 법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심사 시간 동안 녹원씨엔아이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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