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이 회사를 상대로 유진에코씨엘이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심판 관련 특허 명칭은 '슬래그의 안정화 방법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특허 제1014400호)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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