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6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적발
과징금 1억8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 부과

[FE금융경제신문 = 김다운 기자] 삼영이엔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선박 전자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삼영이엔씨는 지난 2010~2016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삼영이엔씨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매출채권의 발생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장기·불용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영이엔씨는 과징금 1억85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코넥스 상장법인 아이피몬스터(옛 구름게임즈컴퍼니)는 지난 2017년 8억1200만원 규모의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한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아이피몬스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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