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상법상 국내법인 해산, 상표권 취소, 해외 단속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 등 두 곳 회사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 B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3일, 2015년 11월 3일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후 정관에 정한 영업 개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 대표자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면서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였다.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 ~ 1/3 수준(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000원 / 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000원)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섰고 국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에따라 대전지검은 지난 4월 3일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이후 소송유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 지난 8월 해당 법원으로부터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허청은 대전지검과의 공동 대응 이외에도 외교부, 산업부, 문체부 등과 협력해 해외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류편승기업의 ‘짝퉁 한류제품’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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