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수취자가 반환 거부하면 민사소송 밖에 강제 수단 없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사진=김성원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사진=김성원 의원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최근 5년간 착오송금된 금액은 9,562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 청구한 사례는 40만건, 금액 기준으로 9,562억원이었고, 이중 미반환 된 금액도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유형별(건수기준)으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행히도,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 △수취자와 연락두절 △수치계좌가 휴먼상태 또는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이 되지 않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한 금액 9,562억원 중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절반인 4,778억원(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금액 역시 2015년에 897억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5년간 10만 4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57,845건이 미반환됐으며, 반환을 요청한 2,145억원 중 991억원만 반환되었다. 

김성원 의원은 "해매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송금기록 없는 새로운 수취자에 대한 송금 확인절차 강화, 착오송금 계좌를 일시적 지급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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