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0.8% 수수료 납세자가 부담해야
심기준 의원, '지방세와 국세간 형평성',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의 차별' 지적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최근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수수료 감면 방안 필요성을 제기 했다.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10조원에 달해 2009년(2,246 억원)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992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에서 2018년 5월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점차 인하 됐다.

(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기준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을 대체하는 거래)를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기준 의원은 "「여신전문금융법」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 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기준 의원은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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