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영세 온라인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 기대
사업자당 1억원 내 한도, 2.5% 내외 금리 적용 될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당국이 영세온라인사업자에 연 2%대 대출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이와같은 지원책을 포함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번 협약식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특별출연과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돼 온라인 판매자는 대금 지급이 최장 15일까지 지연됐다.

이에 따른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특별출연 기금과 은행 등을 통한 보증부 대출로 24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이며 2.5% 내외 금리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3개월 이상 업력,  △8등급 이상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등이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신용심사와 보증서발급을 거쳐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금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에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금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원을 조성한 카드업계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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