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 개정안 입법예고"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가저] 중소기업 1인 자영업자,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특고 166만∼221만명 추정, 이중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 4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방안에는 기존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 특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한된 것과 달리 특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보험 확대 대상은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 4만3000명,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중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000명,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이면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됐던 것과 달리 업종과 상관없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정했다.

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상위 판매원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 방안 시행시 최대 27만4000명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적용 대상이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가입은 약 8만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가입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4만3000명과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을 더한 136만5000명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업주 가입은 임의 가입 방식이며 전액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돼도 당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들의 한 해 부담 보험료는 약 120억원,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약 240억원 보험료가 산재보험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금 지급은 연간 4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160억원 차액은 기존 산재보험 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령 개정시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며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특고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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