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손보사 1달 지나 화재보험금 지급한 59.7% … 금감원 접수 민원 만 건↑
지급 늦어 소비자 갈등 빈번… “원래 화재보험금 지급 오래 걸려 가지급보험금제 활성화必”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갑작스런 집안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보험금이 필요한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40.3%에 그친 반면 한 달 뒤에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59.7%에 달하해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가 금융감독원에 빗발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사건을 겪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요청할 때 1달이 지나 지급한 비율이 59.7%에 달하면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지급 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 7030건 중 사고 접수 후 1달이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2만 8075건으로 59.7%였으며 이 중 1만 1358건인 24.2%는 3개월이 지난 뒤에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달 내 지급 된 건수는 1만 8955건 40.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과반 이상 피해자들이 화재보험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고초기엔 전혀 지급되지 않아 도움 받지 못하고 한참 뒤에나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화재보험금 관련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매년 4~5000건씩 증가하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누적 규모가 1만 224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가지급보험금 제도가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 됐음에도 그 이용실적이 전체 9.4%로 매우 미미했다. 게다가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달 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해 사고 초기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는 건 안다”며 “다만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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